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 보호에 관한 국내외 법안 연구

Vol. 20, No. 6, pp. 251-260, 12월. 2010
10.13089/JKIISC.2010.20.6.251, Full Text:
Keywords: Privacy, Personal Medical data, Secondary Use, u-health, Security
Abstract

의료서비스와 IT 기술간의 융합으로 환자 개인의 건강정보가 전자의무기록(EHR)의 보급과 함께 빠르게 전자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헬스사회에 접어들면서 전자화 된 환자의 건강기록들을 진료 이외의 공중보건 및 의학 분야의 연구,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2차이용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으로 의학 분야의 발전의 매우 유익한 일이지만 부주의하게 개인의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손상이 발생, 더불어 2차이용융 통한 연구나 서비스 발전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개인건강정보를 이용한 2차적 이용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나 논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인건강정보의 2차이용과 관련하여 국내외의 법안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더불어 의료분야 서비스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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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H. Park, B. Jung, D. Lee, K. Chung, "Research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bout Secondary Use Protection fo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0, no. 6, pp. 251-260, 2010. DOI: 10.13089/JKIISC.2010.20.6.251.

[ACM Style]
Han-Na Park, Boo-Geum Jung, Dong-Hoon Lee, and Kyo-Il Chung. 2010. Research on the Domestic and Foreign Legislation about Secondary Use Protection for Personal Health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0, 6, (2010), 251-260. DOI: 10.13089/JKIISC.2010.20.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