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 규정

제정 2008.  1
개정 2009.  1
개정 2013. 11
개정 2015. 12
개정 2016.  7
개정 2019. 12
개정 2023.  5
개정 2024.  3

1 총 칙

 

1 논문은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중이거나 발표되지 않은 연구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내용일 것

. 학술 및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일 것

. 독창성이 인정되는 내용일 것

 

2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인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3 논문 투고자 및 공동 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초청기고자는 예외로 한다.

 

4 논문의 형태는 논문이 다루는 주제의 범위에 따라 일반 논문과 짧은 논문으로 구분한다. 짧은 논문은 일반논문에 비해 주제의 범위가 좁고 매수가 4쪽 이내의 논문을 의미하며, 그 내용은 긴급으로 배포할 구체적이며 명료한 주제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5 논문지는 연 6(2, 4, 6, 8, 10, 12)발행하며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로 한다.

 

 

2 논문의 접수 및 투고

 

6 원고채택여부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른 심사과정을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부분적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원고는 수시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서 접수하며 원고의 투고일은 온라인 접수가 확인된 날로 한다. 게재 확정일은 접수된 논문의 심사결과, 게재가 승인을 받은 날로 한다.

8 투고 시, 온라인논문심사시스템에 전체 저자 명단을 입력해야 한다. 투고 후 저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수정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저자의 변경에는 편집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9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처음 기재된 저자를 제 1저자로 간주하며, 타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제출된 논문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갖는다. 공동저자들의 합의에 따라서 교신(책임)저자를 지정·명기할 수 있다.

10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소정의 심사료(편당 70,000)를 논문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료는 300,000원으로 한다. 짧은 논문의 심사료는 70,000원이다.

구분

일반 논문

짧은 논문

긴급 논문

심사료

7만 원

7만 원

30만 원

 

 

3 원고관련 사항

 

11 제출 원고는 투고용(심사용) 및 게재용 원고의 형식이 모두 동일하다.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용지 기준으로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20매 이내로 한다. , 짧은 논문은 4매 이하로 제한한다.

12 투고용(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다.

13 제출 원고는 줄 간격 150%, 2(2-column)으로 작성하여 한글 워드프로세서 파일로 제출한다. 게재용 원고에는 모든 저자의 인적사항과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그리고 간단한 약력(연구분야 포함)이 기재된 저자 소개란을 포함시킨다. 저자가 두 사람 이상일 경우 주저자에는 기호를, 교신저자에는 기호를 성명 뒤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 기관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1, 2, 3, 등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여 성명 뒤와 소속기관 앞에 위첨자로 표시한다. 소속기관에서의 직위 또한 포함하여야 한다.

() 홍길동, 이순신

() 홍길동,1 이순신2

1한국대학교 (대학원생), 2한국연구소 (연구원)

14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하되, 논문제목, 저자 성명, 저자 소속기관 및 직위, 요약은 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국문요약은 700자 이내, 영문 요약은 250단어 이내로 한다.

15 영문은 문장의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 고유명사의 경우는 예외)

16 영문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은 뒤로 쓴다.

17 논문은 국문요약, 영문요약, 본문, 부록, 참고문헌의 순으로 하고, 영문 요약하단에 5개 이하의 keyword를 기재한다. 영문논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작성되는 부분을 생략한다.

18 장에 해당되는 전호는 로마자 (,,,, )로 절에 해당되는 번호는 아라비아숫자(1, 2, 3, 4, )로 표기한다.

19 그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과 함께 페이지를 정하고 그림 또는 표가 들어갈 공간을 남겨 놓고 설명을 쓰되 그림은 공간 하단에 표는 상단에 영문으로 작성한다.

20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며, 본문에 인용된 순서대로 기재하되 기재방법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학술지: 저자명, 제목, 학술지명, , , 면수, , 연도

. 단행본: 저자명, 도서명, 출판사명, 주소지, 면수, 연도

[1] Gil-dong Hong and Sun-sin Lee, “The subject of an essay,”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10(2), pp. 100-103, Feb. 2012

[2] W. Diffie and M.E. Hellman, “New directions in cryptography,” IEEE Transactions on Information Theory, vol. IT-22, no. 6, pp. 644-654, Nov. 1976.

21 본문에서 인용한 참고문헌 번호는 인용 순서에 따라 인용문 우측 상단의 [ ]안에 기입한다.

 

 

4 논문심사 및 출판

 

22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본 학회의 논문지 심사규정에 따라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된다. 단, 담당 심사위원이 심사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담당(해당)편집위원의 재량으로 심사위원 2인의 심사결과만으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

23 재심이 요구되는 논문의 경우, 재심 판정을 전달받은 이후로 일반 논문 및 짧은 논문의 경우는 1개월 이내, 긴급 논문의 경우는 2주 이내에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 긴급심사를 요청한 경우, 1심에 대한 결과는 1개월 이내에 확정된다. 짧은 논문은 1차 심사만으로 게재 여부를 확정한다. (짧은 논문은 수정후 재심이 없다.)

 

25 논문은 심사에 통과된 것을 접수순서대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특별한 경우 편집위원회가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26 논문 게재료는 아래표와 같이 적용한다. , 긴급논문의 경우, 1차 심사완료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일반논문의 게재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구분

일반 논문

짧은 논문

긴급 논문

기본 6(페이지)

(짧은 논문: 4)

15만 원

15만 원

30만 원

7(페이지) 이상

30,000/(페이지)

N/A

60,000/(페이지)

논문에 지원기관을 명시할 경우 추가로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최종심사 결과 이후 즉시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확인되기 전에는 출판사로 원고가 이송되지 않는다.

 

27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본 20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20부 이상의 별쇄본을 원하는 경우는 게재 통보 시 필요부수를 결정하고 초고 완료시까지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8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저자는 저작권 이양동의서 및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저작권은 전적으로 학회가 가지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29 저자는 본 학회의 논문지에 게시된 저자점검표를 통하여 작성된 논문의 투고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투고 규정에 맞지 않을 시 본 학회는 해당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5 연구출판윤리

 

30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원고는 투고할 수 없고, 게재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이 진다. 별도 제정된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 윤리규정을 준수하며, 국제표준출판윤리(http://publicationethics.org/international-standards-editors-and-authors)를 따른다.

 

31 투고된 논문은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표절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32 연구 부정행위 논문이 발생한 경우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과 국제표준출판윤리 COPE Flow Chart를 따라 사후조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

http://www.kiisc.or.kr

논문지 투고 형식을 숙지하시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정보보호학회 저자점검표

 

논문의 저자()는 한국정보보호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논문을 작성한 후에 아래의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관련

   1. 본 논문의 내용은 창의적이며, 자기표절 등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2.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거나 제출되지 않았다.

   일반 사항

1. 심사논문은 PDF로 변환되었으며, 논문지의 2단 편집형식을 포함하여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지 투고규정을 준수하였다.

2. 심사논문에는 자자의 소속과 성명 및 저자관련 정보를 표기하지 않았다. (저자 소개 및 정보는 게재가판정 후 최종논문에 표기)

3. 초기 논문 투고 시 온라인 논문 심사 시스템에 전체 저자 명단을 입력하였다.투고규정 제 7조에 의거하여 최초 투고자에서 저자추가 금지)

   표지

1. 논문의 제목과 초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2. Keywords를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3. 최종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소속 및 직위는 국문과 영문으로 표기한다.

4. 최종논문 제출시 주저자(), 교신저자()에 각주를 표기 하고 하단에 연락처(이메일 주소)를 표기한다.

5. 최종논문 제출시 연구비 수혜여부를 표시한다. (해당되는 경우)

   본문

1. 학술용어는 표준용어를 준용하였다.

2. 본문의 체계는 정보보호학회논문지의 양식에 따랐다.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은 인쇄과정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크고 선명하다.

2. 표와 그림은 영문으로 작성하였다.

3. 표의 제목은 상단에 Table 1. 과 같이 표기하였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Fig. 1. 과 같이 표기하였다.

4. 표와 그림의 내용은 중복되지 않았으며, 그 내용이 본문에 충분히 설명되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였다.

2.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표기하였다.

3. 참고문헌에서 인용한 논문들을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자, 제목, 학술지명칭, 발표년도, 권호, 페이지번호 등을 재점검하였다.

4. 참고문헌 표기방법과 구두점 등이 투고규정과 맞는지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