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9. 9. 18
개정 2015. 12. 1
개정 2020. 3. 6
제1 장 총 칙
제1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회원 및 한국정보보호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1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 2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저자는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부정행위는 제3조에서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한다.
② 저자됨(authorship)이란 아래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는 저자를 말한다.
-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여 혹은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
-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혹은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수정
- 출판할 원고에 대한 최종 승인
- 연구의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장함에 있어 연구의 모든 측면에서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동의
제5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6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3장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7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1조(자체검증체계 마련) 한국정보보호학회는 본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 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3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5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회장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소속기관에의 징계의 요구
2. 3년 이하의 학회 회원자격 정지
3.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4.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③ 제2항 2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6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부칙
① 본 규정은 2009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본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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