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에 따른 금융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 연구

Vol. 21, No. 3, pp. 117-130, 6월. 2011
10.13089/JKIISC.2011.21.3.117, Full Text:
Keywords: FTA, Data Transfer, Personal Information, Financial Information, information security, Cross Border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최근 미국, EU 등 금융선진국들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급속히 추진되고 있다. 이 협정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국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정보이전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국내 외 관련 법 제도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보이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제도적, 기술적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정보규제의 차별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법규의 제 개정, 금융회사의 안전성 확보 및 정보이전 표준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시 금융정보와 차별화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안은 향후 FTA 시행 후 금융정보의 국외이전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와 감독당국 등 관련기관이 준비해야 할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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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J. Lee, S. Park, J. Lim,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1, no. 3, pp. 117-130, 2011. DOI: 10.13089/JKIISC.2011.21.3.117.

[ACM Style]
Jung-Hun Lee, Seok-Hoon Park, and Jong-In Lim. 2011. A Study on the policy counterplan of Cross Border Financial Information Transfer according to FTA.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1, 3, (2011), 117-130. DOI: 10.13089/JKIISC.2011.21.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