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 제안

Vol. 24, No. 2, pp. 397-410, 4월. 2014
10.13089/JKIISC.2014.24.2.397, Full Text:
Keyword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DB Encryption, Verification, Assurance, Framework
Abstract

지난 2011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업무적으로 암호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DB 암호화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에 맞추어 법 집행 및 이행 기관인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DB 암호화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고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DB 암호화라는 과정 자체가 시스템 및 업무 절차 등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고 DB 암호화 시 투입되는 시간 및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게다가 암호화 규정에 따른 암호화 기준 및 가이드에 비해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암호화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증 항목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법규 준수의 의무가 있는 수범자, 즉,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과 이러한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 및 통제 의무가 있는 관련 당국의 규제 기관 등에서 상호간 건전하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DB 암호화에 대하여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DB 암호화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DB 암호화 검증 프레임웍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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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 this article
[IEEE Style]
Y. Ko and S. Lee, "A Pro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DB Encryption Assurance Framewor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vol. 24, no. 2, pp. 397-410, 2014. DOI: 10.13089/JKIISC.2014.24.2.397.

[ACM Style]
Youngdai Ko and Sang-Jin Lee. 2014. A Proposal of Personal Information DB Encryption Assurance Framework.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4, 2, (2014), 397-410. DOI: 10.13089/JKIISC.2014.24.2.397.